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1학기
2차 모집
01월 01일 개강

환불기준 안내

환불규정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학습경과일
(105일 기준)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17.5일
경과전 : 도래 전으로 해석
17일로 계산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 34일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35일 ~ 52일(52.5)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53일(52.5) 반환하지 않음
※ 수업진행을 안하셨더라도 개강일 이후 부터는, 학습비 반환 기준에 동일 적용 되어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바로가기
모바일수강안내
필수프로그램다운
서식자료실
에듀업증명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