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학습경과일 (105일 기준)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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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17.5일 경과전 : 도래 전으로 해석 17일로 계산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18일 ~ 34일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35일 ~ 52일(52.5)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53일(52.5)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