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1학기
2차 모집
01월 01일 개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제2015-8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Ⅰ. 총칙


Ⅱ. 학사운영

학습자 모집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콘텐츠의 일부(원격 교육훈련기관에만 적용)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함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음
  4. 평가인정 받은 기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5.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음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명을 명시하여야 함

학습과정의 등록 등

학습비 수납 및 반환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3)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4)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6)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함

수업기간 및 시간 등

가. 수업기간 및 시간
나. 수업시간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수업계획서
- 교·강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제3조에 의한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여야 함

☞ 수업계획서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원격수업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 기간
※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6. 학점부여 : ○학점, 20○○년도 ○월
7. 유의사항 등
(예시 : 2016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함

수업인원

  • 가.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 나. 단, 원격수업기관의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
    - 수업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 다.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음

수업 등

  • 가. 수업방법
    •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선택
    •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다.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교·강사
    • -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여야 함
    2) 조교
    • -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가요소별 평가참여 여부 반영) 확인 등 수업진행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함
    • - 조교는 1인 이상 확보 하되,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천명 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함
    3) 수업관리
    •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40% 이내에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에서 출석을 병행하는 경우 Ⅱ-5-나에 불구하고 수업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1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 - 교·강사, 조교 및 수강자의 수업참여 기록(차시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등)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교·강사,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함
    • -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강의평가

Ⅲ. 출석 및 휴강 등

출석 관리

  • 가. 출석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1)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함
      •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
      • -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 - 휴강일 및 보강일 기입

  •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 2) 범용 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 함
    • 3)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비하여야 함
    • 4)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콘텐츠에 수강여부 확인 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 다. 교·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강 및 보강

공결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함

입영기일 연기 등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함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7.1
Ⅳ. 시험 및 성적부여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 가. 시험의 종류
  • 1)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 다만, 실험·실습·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또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기관의 시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 3)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4)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출석성적 부여

성적부여

  • 가. 성적기준 및 분포
  • 나.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 다.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라.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 마. 학습자 성적보고

부정행위 조치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학적 관리 등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및 정정 등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 학습비
5. 학습과목
6. 성적 및 성적산출기준
7. 이수기간
8. 주당수업시간
9. 학점
10. 급당정원
11. 장학금 등 환불액 및 발생일자
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상담창구의 운영

Ⅴ. 부칙
바로가기
모바일수강안내
필수프로그램다운
서식자료실
에듀업증명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