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15주 교육과정 중 지정된 학습기간 및 정규시험기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공결 사유로 결석할 경우, 교육원 전화상담 후 첨부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정상 인정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결기준 강화
결석한 해당 차시 수강종료일 기준 이상이 기재된 증빙서류 반드시 필요
●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시행 2019.1.1] [교육부고시 제 2018-169호, 2018.12.20, 일부개정]에 따라 공결사유로 인해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기간에 응시하신 시험 점수의 15%가 차감됩니다.
<공결 인정이 가능한 사유>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직계존속비속 상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4.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6.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7. 본인 결혼
8. 회사 업무 상 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9. 기타사항 : 본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일 때 증빙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 공결기간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공결사유서, 증빙서류
팩스 제출 : 031-624-4279
E-Mail : edup@hs-edu.co.kr
공결 문의 : 1566-2191 (ARS 2번)
※ 종강일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학습 및 평가 참여가 힘드신 경우에는 먼저 본 교육원 상담 문의하셔서 공결사유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 문의하실 경우 학사일정상 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꼭 학습기간 및 평가기간 사전에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본 교육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지정해 드리는 기간 동안 해당 차시의 학습을 완료하셔야만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단순 개인적인 일정상 또는 개인 PC오류 등 사유로 임의 판단하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공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