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 A등급 : 30% 이내
- B등급 : 70% 이내
- C등급 이하 :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 교육부 고시 제2023-8호, 2023.2.17일 제정 및 2023년 2월 17일 시행
<과락 기준>
1. 출석율 80% 미만
2.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불참
3. 상대평가 환산점수 60점 미만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위에 해당 되지 않으시는 학습자님들의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순위별로 등급에 배당되게 되십니다.
즉, 기존의 89점 점수를 받으신 학습자님의 성적은 2015년까지는 무조건 B+ 등급이셨지만
해당 학습자님의 순위가 상위1% 이시면 환산점수가 + 가 되어 A 등급에 해당되게 되시고,
만약 순위가 상위 61%이신 경우 환산점수가 - 되어 C 등급을 받게 되십니다.
<예시>
(1) 원점수 82점(B등급) → 성적순위 23% 일 경우 → 환산점수 90 ~ 100점(A등급)으로 변동)
(2) 원점수 82점(B등급) → 성적순위 61% 일 경우 → 환산점수 70 ~ 79점(C등급)으로 변동)
※ 상대평가 환산점수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출석률, ② 참여도 점수, ③ 중간+기말고사 점수, ④ 생년월일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최종성적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신 원점수는 기존의 100점 만점 총점으로 계산되오며,
환산점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 되어 집니다.
향후 저희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의 성적증명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는
환산된 최종점수로 발행되게 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