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 · 실습 · 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녕하십니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금번 국가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2016.1.6일 제정 및 2016년 1월1일 시행)의 변경에 따라 2016년도 1학기 과정부터 성적 평가가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각 과목 별 평가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 1학기 1기 (1월개강) 이후 학습자님들의 성적은 기존 점수 x (상대평가 가중치) 점수에 따른 점수가 부여 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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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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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30% 이내 |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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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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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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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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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2. 17.] [교육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7., 일부개정.]
[과락 기준]
1.
출석율 80% 미만
2.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불참
3. 상대평가 환산점수 60점 미만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위에 해당 되지 않는 학습자님의 점수는 상대평가를 거쳐 순위별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최종 성적은 원점수가 아닌 상대평가로 환산된 성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 됩니다.
향후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의 성적증명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는 상대평가 성적으로 발행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