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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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조(학습비)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는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환불일 : 환불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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