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4조(학습비)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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