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04일 개강 수강마감
남은시간
D-
00
00
:
00
:
00
수강신청바로가기

실습/대면 안내

【공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안내
첨부파일 파일다운
2026-01-09



 【공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조건(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습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등급별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참조

 
■ 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및 온라인 자격신청
2. 자격증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지정된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3. 신청서 작성 방법: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제출 서류 (학점은행제 이수자 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4.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4-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4-2.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5. 외국인 관련 증빙 서류(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서류(원본) 각 1부

※ 제출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제출 방법
접수처(지정된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유의사항
자격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그인 후, 나의민원 → 1:1 문의 또는 전화 02)786-0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급별 자격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YouTube)>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을 향해 보내주시는 학습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학습자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o.1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바로가기
모바일수강안내
필수프로그램다운
서식자료실
에듀업증명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