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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상대평가 시행안내
2016-07-08

안녕하십니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2016.1.6일 제정 및 2016년 1월1일 시행)의 변경에 따라 2016년도 1학기에 성적 평가가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게 되었고, 2023년도 1학기 부터 일부 개정된 (교육부 고시 제2023-8호, 2023.2.17)에 따라 등급 비율과 상대평가 진행 방향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각 과목 별 평가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이며 따라서 학습자님들의 성적은기존 점수 x (상대평가 가중치) 점수에 따른 점수가 부여 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 A등급 : 30% 이내
- B등급 : 70% 이내
- C등급 이하 :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 교육부 고시 제2023-8호, 2023.2.17일 제정 및 2023년 2월 17일 시행
 

<과락 기준>
1. 출석율 80% 미만
2.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불참
3. 상대평가 환산점수 60점 미만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위에 해당 되지 않으시는 학습자님들의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순위별로 등급에 배당되게 되십니다.

 즉, 기존의 89점 점수를 받으신 학습자님의 성적은 2015년까지는 무조건 B+ 등급이셨지만
해당 학습자님의 순위가 상위1% 이시면 환산점수가 + 가 되어 A 등급에 해당되게 되시고,
만약 순위가 상위 61%이신 경우 환산점수가 - 되어 C 등급을 받게 되십니다.

<예시>
(1) 원점수 82점(B등급) → 성적순위 23% 일 경우 → 환산점수 90 ~ 100점(A등급)으로 변동)
(2) 원점수 82점(B등급) → 성적순위 61% 일 경우 → 환산점수 70 ~ 79점(C등급)으로 변동)

※ 상대평가 환산점수 적용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출석률, ② 참여도 점수, ③ 중간+기말고사 점수, ④ 생년월일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최종성적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신 원점수는 기존의 100점 만점 총점으로 계산되오며,
환산점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 되어 집니다.

향후 저희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의 성적증명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는
환산된 최종점수로 발행되게 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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